법원이 접수 거절한 토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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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16 09:37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중국 국영기업 소유의 토지를 임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중 토지사용권의 문제로 법률분쟁에 휘말렸다.
임대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는 토지 소재지의 중국 법원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국 기업을 중국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를 거절당했다.
이와 같이 중국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민사안건에 관해 알아보자.
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첫째, 쌍방당사자가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를 선택, 서면 중재합의서가 있는 경우
둘째, 안건의 관할권이 해당법원에 없는 경우
셋째, 판결이나 결정이 나와 법률효력이 발생한 동일한 안건
넷째, 노동쟁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법원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안건
다섯째, 임신기간 중이거나 분만 후 1년 미만인 이혼신청의 경우와 같이 법률적으로 제소기한을 제한한 경우
A사장의 경우에는 넷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중국 토지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사용권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되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민정부 해당부문에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A사장은 우선 소재 인민정부에 처리신청을 내고 그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