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간죄는 친고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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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16 09:43본문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친구인 B군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너도 알지? 나, 학교 다닐 때 잘 나갔다는거..." 하는 말을 서두로 학창시절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마신 술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저마다 대단함을 과시하는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중국 여학생을 불러 술에 취하도록 한 다음 반항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번갈아 성행위를 했다.
그 이튿날 여학생은 병원에 가서 정액채취를 한 후 두 사람을 상대로 공안국에 고소를 했다. 강간죄로 구속된 A군과 B군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빼내려는 생각으로 중국 여학생을 만나 고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런 경우 중국법률 규정은 어떤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에서 14세 미만의 소녀(幼女)와 성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
둘째, 중국에서 강간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
(1) 강간의 수단이 잔인한 경우
(2) 3명 이상의 부녀를 강간하거나 소녀를 간음한 경우
(3) 공공장소에서 강간한 경우
(4) 2명 이상이 윤간을 한 경우
(5) 강간당한 부녀가 중상을 입거나 정상이상이 된 경우 등이다.
셋째, 중국에서의 강간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의 A와 B군은 셋째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취하에 합의하더라도 A군과 B군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2명 이상이 윤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둘째에 해당해 가중처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