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권한 술로 인한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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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19 09:31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두주불사의 주량으로 매우 호탕한 성격이었다.
사내가 술을 할 줄 모르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주위 사업 친구들의 주량을 늘이는데 열심이었다. 어느날 술자리에서 평소 음주를 못하는 중국 친구에게 사업과 술의 이론을 주장하며 폭탄주를 강권했다. A사장의 강권에 못이겨 연속으로 폭탄주를 8잔이나 마신 중국 친구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다. 중국 친구의 부인은 A사장이 강권해 술을 먹인 사실을 알고 A사장에게 사망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중국법률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알아보자.
첫째, 민법 총칙 제106조에 따르면 공민 혹은 법인이 과실로 국가•집체•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침해하면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둘째, 민법 총칙 제301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이 있으면 가해자의 민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위의 A사장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기에는 고의성이나 유책성이 부족하나 첫번째의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이므로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은 A사장에게 병원비•장례비•사망보상비를 계량해 손해배상액을 확정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