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퇴직금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19 09:35본문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숙련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도 큰 손실인데 퇴직금까지 요구하니 더욱 분통터질 노릇이었다.
그러면 중국 법률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사용자의 원인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매년에 대해 1개월 분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둘째, 계속근로연수가 12년을 초과할 때는 12개월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되 초과분은 계산하지 않는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1개월 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셋째, 근로자가 병이 들거나 부상으로 인해 퇴직할 때에도 근로연수에 상당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최소 6개월에 상당하는 의료비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
넷째, 수습기간의 퇴직, 자의에 의한 사직, 회사규칙 위반에 의한 퇴사, 중대한 잘못에 의한 퇴사, 고용계약기간의 만기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다섯째, 보험금 혹은 실업구제금을 받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해 주어야 한다.
상기 A사장의 경우처럼 경영필요상의 감원, 합병, 파산, 정산 등 사용자의 원인으로 퇴직시키지 않고 근로자 자신의 자의에 의한 사직 혹은 규칙위반에 의한 퇴사 등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중국법률상 퇴직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