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매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1 10:02본문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 소개기관을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던 중 50만위엔(元)을 주고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치렀다. 한 달 뒤 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관리국(房地産管理局)에 가보니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다음이었다. 화가 난 A사장은 소유자를 상대로 배임죄 형사고소를 생각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계약법에 따르면 합법적 계약은 성립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비준이나 등기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비준이나 등기를 했을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중국 성시사유방우관리조례(城市私有房屋管理條例)에 따르면 가옥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 상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필히 소유지 부동산관리국에 등기해야 한다.
셋째, 중국에서는 형사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넷째, 계약금을 지불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상기 A사장은 비록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했더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배임죄가 없는 중국에서는 형사상 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상 무효인 계약에 의해 대금을 지불했으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의 2배 금액, 중도금과 잔금에다 그 이자까지 청구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