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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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3 14:15본문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식점 종업원은 고객이 가지고 온 술은 마시면 음식점규정에 의해 벌금 1백위엔(元)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음식점규정은 합법적인가 알아보자.
우선 벌금이란 행정기관 혹은 법률에 의해 수권 받은 조직이 행정규범을 위반한 사람•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음식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하면
첫째, 경영자는 약관•통지•성명•점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둘째, 소비자는 소비행위 중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한이 있고 상품 품종 혹은 서비스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셋째, 소비자는 공평거래의 권리를 가지므로 경영자의 행위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 A사장의 경우에 음식점은 벌금을 부과 할 법적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하면 1백위엔의 벌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가지고 간 술은 별도의 비용지불 없이 마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