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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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3 14:16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국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차용계약서에 기한 내 못갚으면 공장을 넘겨주기로 명시했다. 기한이 되어 상환하려고 했으나 중국사람은 공장을 차지할 목적으로 외국 출장을 핑계대고 상환을 거절했다. 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서는 공탁을 한국과 달리 법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행정구역이 있는 채무 이행지, 담보인 주소지, 채무인 주소지의 공증처에 해야 한다.
둘째, 금전채무로 인한 공탁의 사유로는
1. 채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상환을 거절하거나 연기한 경우
2. 채권인이 채무이행지에 없거나 이행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3. 채권인이 불명확한 경우
4. 채권인이 행위 무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을 알 수 없 는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셋째, 공탁할 수 있는 목적물로는 화폐, 유가증권, 수표 선하증권, 귀중물품, 담보물 등 공탁에 적당한 물건이다.
넷째, 목적물이 공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공탁비용이 과다한 경우 법에 따라 목적물을 경매하거나 환매하고 취득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다섯째, 공탁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나 공탁기간 중 목적물로부터 생긴 이자등의 과실도 채권자에 속한다.
여섯째, 채권자는 공탁물을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으나, 공탁일부터 1년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비용을 공제한 후 국가소유로 귀속된다.
상기 A사장은 계약서와 공탁금액,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처에 가서 공탁수속 후 공탁공증서를 받아 채권자의 계약이행 주장에 대항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