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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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3 14:19본문
중국현지법인의 관리책임자인 김 사장은 물품구매 대금으로 수표(支票)를 거래처 중국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중국회사 사무실의 경리직원이 은행예금의 잔고도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해 준 것이었습니다. 김사장은 은행에 지급제시를 요청했으나 잔액이 초과한 부도수표(空頭支票)이므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사장은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유사한 형사범죄를 사유로 내세워 중국경제범죄수사단에 형사고소를 했으나 경제범죄수사단이 수사 후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표와 관련한 현 중국관련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표소지인은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제시기한 10일을 초과해 제시한 수표에 대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수표발행인은 이로 인해 지급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둘째, 중국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자가 한국에서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규에 의한 행정처벌이나 혹은 변제책임을 다하지 않는 민사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다.
셋째, 수표를 변조 혹은 위조하거나 부도수표(空頭支票)를 발행해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넷째, 중국의 수표어음 종류에는 한국의 약속어음과 유사한 본표(本票)•한국의 당좌수표와 유사한 지표(現金支票, 轉帳支票)•한국의 환어음과 유사한 회표(匯票)가 있으나 지급기일이나 사용용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상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 사장은 중국기업이 재물의 편취를 목적으로 해 고의적으로 부도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범죄수사단이 형사범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 중국기업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민사상 변제의무는 면제되지 않음으로 김 사장은 법원에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