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이전 법적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6 09:41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사장은 회사명의로 사원용 아파트를 계약했다. A사장은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불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폭동 할 기미가 보이자 건설회사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A사장에게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만 돌려주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한 후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A사장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중국계약법에는‘합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은 계약성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의해 비준이나 등기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
둘째, 방지산관리법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이전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셋째, 최고인민법원의 계약법 해석에는 ‘부동산 소유권 행위는 계약 성립 후 계약이행의 절차문제이므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다.
넷째, 우선 등기이전을 한 제3자가 건설회사와 A사장의 계약행위를 알지 못하고 등기이전을 했다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므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상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사장이 비록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지만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하겠다.
만약 제3자가 쌍방의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도 악의로 등기이전을 했다면 A사장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자가 쌍방의 매매계약 사실을 모르고 등기이전을 했다면 A사장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