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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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6 09:42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관계로 베이징(北京)을 자주 출입했다. 우연한 관계로 알게 된 중국인 B양과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져 연애관계로 발전했다. A사장은 한국에서 5만달러를 경비로 B양에게 송금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의논해 거주 목적으로 그중 4만달러를 B양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두 사람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던 중 B양은 A사장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A사장에게 두 사람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 A사장은 B양 명의의 아파트를 B양이 위탁대리해 A사장이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했고, 이에 B양은 A사장이 연애 기간 중에 증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반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때 중국법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연애기간이나 약혼기간에 증여한 물품은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위탁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피대리인에게 대리권 수권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 증여는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등기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절차를 받아야 한다.
상기 A사장은 B양에게 위탁대리에 관한 수권행위가 없이 B양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므로 위탁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연애기간이나 약혼기간에 증여한 물품은 증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