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리가 담보로 한 회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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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6 09:43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해 한국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사장은 업무상 편리함 때문에 총경리에게 회사 인감(公章)을 맡겼다. 회사 인감을 손에 쥔 중국인 총경리는 개인적 용도로 B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가 보증을 한 서류에 회사 인감을 찍었다. 회사의 보증만 믿은 B는 차용기한이 지나도 총경리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자 그 회사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B에게 차용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행 중국관련법률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회사의 법정대표가 서명을 하거나 혹은 회사 인감을 찍으면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둘째, 이사•경리가 회사재산을 회사의 투자자나 기타 개인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담보를 제공한 이사와 경리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로 처벌할 수 있다.
셋째, 회사의 이사•경리는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투자자나 개인의 채무에 대해 담보제공을 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총경리는 회사법을 위반해 자신의 채무에 대해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상환하고 총경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경리를 면직 또는 파면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