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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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6 09:44본문
북경 근교에서 제조업을 하는 A사장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 차기 프로젝트 진행 시 시설 확장을 할 것에 대비해 현재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토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양도받았다. 그런데 얼마후 회사가 여유로 준비한 공터에 이웃 주민이 가건물을 설치해 소매점 영업을 시작 했다. 이를 알게 된 A사장은 그 주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웃주민이 그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자 A사장은 공장 직원을 시켜 강제 철거를 시켰다. 강제철거 당한 이웃주민은 A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A사장이 그 주민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첫째, 자연인•법인의 합법적 민사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
둘째, 유관부문의 비준이나 허가를 받지 않는 어떠한 건축물도 불법건축물로써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셋째, 불법건축물의 철거나 철거 여부의 결정권은 현급이상의 토지행정관리부문에만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사장의 강제 철거행위는 셋째에 위반되므로 그 이웃주민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운 이웃주민 역시 토지관리부문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