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강도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8 09:50본문
A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며칠 전 강도죄로 구속되었다. 그 직원은 돈이 필요한 나머지 남의 집에 들어가 TV를 훔쳤고,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오던 그 직원을 이웃사람이 목격했다고 한다. 덜컥 겁이 난 그 직원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이웃 사람을 위협해 상처를 입힌 후, 도주하다가 또 다른 이웃사람에게 붙잡혔다. 이에 그 직원은 강도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A회사의 사장은 그 직원의 범죄행위가 절도죄인데도 강도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중국법률에서는 강도죄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중국 형법 제2백69조에는 ‘절도, 사기, 강탈을 한 자가 재물을 목적이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 혹은 증거 인멸을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에 상응하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강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강도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전에 절도 혹은 사기나 강탈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체포 면탈이나 증거 인멸 혹은 장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셋째,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행위에 상응하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넷째, 시간적으로는 범죄행위를 했던 현장이나 도주 중에 일어난 행위여야 한다.
A회사의 직원은 상기 구성요건 모두에 해당되므로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로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