錄音의 증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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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8 09:52본문
북경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어느날 사소한 일로 이웃사람과 다투다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이웃사람을 고소하였으나 목격자가 그 동네 10살 짜리 초등학생 뿐이어서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몰래 소형녹음기를 주머니에 감추고 이웃사람을 찾아갔다. 이웃사람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구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치료비등 손해배상은 거절하여 녹음된 구타사실 인정내용과 함께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효력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형사소송법 제 48조 규정에 의하면 ‘생리상 정신상 결함이 있거나 나이가 어려 사실을 구별할 수 없는 자 혹은 정확히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증인이 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초등학생인 10세 어린이도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해석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녹음한 내용은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로 그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상기 A군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녹음 내용을 제출하면 증거효력이 없으므로 초등학생을 증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민법원에 제소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