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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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8 09:53본문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유학생 A군은 휴일을 이용하여 쇼핑을 갔다. 여러 점포를 둘러보던 중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VCD기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을 발견, 영업허가증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였다. 집에 와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제품에 문제가 있어 며칠 후 구입한 상점에 제품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영업허가증을 가진 점포주인은 당시 물건을 판 사람에게 임시로 점포를 빌려주어 장사를 하게 했었다며 모든 책임을 판매상에게 전가한채 물건을 판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 이때 중국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을 임대•양도•매매를 한 자는 경고•불법소득 몰수•영업정지•영업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둘째, 외국회사 판사처•외상기업•회사의 영업허가증을 위조•변조•임대•양도를 한 회사는 인민폐 1만위엔(元)이상 십만위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대한 사고일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여 불법경영을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소지한 자도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상기 A군이 제품을 구입한 상점은 영업허가증을 불법으로 임대한 상점이므로 제품 판매자나 영업허가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상행정관리국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