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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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3 10:16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 B양과 결혼했다.
결혼수속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2년 정도 하던 중 서로 감정이 맞지 않고 불화가 계속되어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 당시 B양은 임신 3개월 상태였으므로 인공유산을 시키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도 지불하였다. 그러나 B양은 A사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들을 출산한 후 자기 성을 따서 이름을 짓고 자기 호구에 등기를 하였다.
그후 B양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내세우며 A사장에게 생활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A사장은 출산에 대한 동의가 없었고 B양의 성씨를 따른 점, B양의 호구에 등기된 점을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거절하자 B양은 법원에 고소를 하였다. 이에 관해 중국법률 규정은 어떠한가 알아보자.
첫째, 중국의 혼인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계획생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쌍방의 협의 아래 인공유산을 시킬 수 있으나 낙태에 대한 쌍방 협의가 있어도 이를 임신한 여자에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둘째, 중국 부녀자 권익 보장법에 의하면 자녀를 출산, 양육할 권리는 여자에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쌍방의 협의나 기타 방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특수한 권리이다.
셋째, 중국 혼인법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또한 혼인중이거나 이혼중이라도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시킬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상기 A사장은 비록 출산을 동의하지 않았고 이혼한 상태이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