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공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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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3 10:22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친구 B로부터 사업자금으로 30만위엔(元)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평소 B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관계로 거절할 수 없고, B가 개인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실을 알고 있어 동의를 하였다.
돈을 건네 주는 날 금전사용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쓰고 만약을 위해 공증처에 가서 공증까지 마쳤다. 약속한 날자에 B가 돈을 상환하지 않아 법원 집행청에 가서 공증문건을 내보이며 강제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공증계약서에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때 중국법상 강제집행 공증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첫째, 중국민사소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공증기관이 법으로 부여한 강제집행 효력의 채권문서가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당연히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에 의하면 강제집행 공증의 채권문서는 화폐•물품•유가증권의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강제집행 공증의 채권문서에는 채권채무의 성질•수량•이행 약정 등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야 하며 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승낙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상기 A사장은 금전사용대차 계약서 공증 시에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승낙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증을 하였더라도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따라서 우선 법원에서 채권 이행에 관한 판결을 받은 후 B가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의 강제 집행을 청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