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영업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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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5 10:27본문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베이징(北京)에 여행을 왔다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중국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중국의 현행법률상 A사장 명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자본금도 넉넉지 않은 관계로 중국인 명의로 영업집조를 발급 받아 A사장이 직접 경영할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상기의 경우 중국현행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의 제한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베이징일 경우에는 등록자본이 일반적으로 미화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비준을 해준다.
둘째, 1999년 10월1일부로 시행된 계약법에 외국인 개인도 중국인 개인이나 단체와 건물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조문에 근거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은 본인(외국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관련 행정법규에 의하면 영업집조를 위조,임대,매매 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영업집조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A사장이 사업자본이 부족하여 외상투자기업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차명으로 영업집조를 취득해 영업하려 한다면 상기 둘째 경우에 따라 임대계약은 본인명의로 계약하고 차명한 중국인과는 위탁경영에 관한 협의서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최대한의 방어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 A사장은 영업집조를 임대한 것이 중국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처벌할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