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청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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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5 10:28본문
베이징(北京)에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중국인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였다. A사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트러블이 발생하였다. 그중 가장 문제시 되었던 부분은 보증금이었다. 그래서 A사장은 법원에 중국인 집주인을 피고로 하여 인민폐 3만위엔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고 한다.
상기와 같은 정황일 경우 A사장은 과연 어느 법원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송 관할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2002년 3월1일부터 시행된 ‘섭외민사상사 안건 소송 관할에 관한 약간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섭외민사상사 안건을 1심 법원으로 할 수 있는 법원은 △‘국무원이 비준한 개발구내의 인민법원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급 인민법원 △경제특구의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다.
둘째, 섭외민사상사 안건으로 중급법원에서 1심으로 하는 관할 사건은 △섭외계약과 침권행위 안건 △신용장으로 인한 분쟁 △국제중재심판에 의한 신청, 철회, 승인효력에 관한 안건 △외국민사상사 안건의 승인과 강제 집행과 관한 안건이다.
셋째, 변경무역에 관한 분쟁, 섭외부동산 안건과 섭외지적재산권에 관한 안건은 상기 규정에서 제외된다.상기 A사장의 안건은 ‘섭외민사상사 안건 소송관할에 관한 약간 규정’의 셋째 사항에 해당되는 예외 사항이고 또한 소송가액이 인민폐 3만위엔(元)이므로 임대한 아파트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겠다.
그러므로 A사장은 해당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