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회사의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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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5 10:33본문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을 수출하였으나 중국의 B회사가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의 A회사는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수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지만 중국 B회사와의 위탁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위탁관계임을 주장하며 대금지불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경우 한국 A회사는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련 중국법률을 근거로 알아보자.
첫째, 중국민법통칙에는 "대리인은 대리권한내에서 피대리인의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둘째, 중국계약법에는 "수임인이 자기의 명의로 위임인의 수권 범위내에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임인과 위임인의 대리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위임인과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돼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 A회사의 경우 상기의 둘째에 해당되어 중국 B회사와 중국 C대외무역회사간의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 수출입계약이 수임인과 제3자에게만 효력을 미침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C대외무역회사에게 법적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A회사는 실질적으로 무역 상대방인 중국 B회사를 상대로 무역대금 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