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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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7 10:04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매장을 임대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임대한 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났고, 동 매장이 불타 버리자 건물주인은 A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사장은 이에 대해 건물 화재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며 무과실이라고 주장,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 관련법률에 의해 A사장이 건물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에서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책임에 의해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계약 위반자가 책임을 부담해여야 한다.
둘째,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으며 또한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다.
셋째,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물의 부분 또는 전부가 훼손 멸실된 경우에 임차인은 감액을 요구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넷째, 임차인은 임차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하며 보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임차물을 훼손 멸실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A사장의 경우에는 A사장이 화재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의 일부분을 배상해야 하며 임대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