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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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7 10:07본문
A사장은 베이징(北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판매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하는 B란 독자법인을 설립하였다. 관련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 등에 힘입어 B사에 대한 공신력이 상승하였고, 1999년 하반기부터는 제품에 대한 중국관련업계의 평판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2001년 중반부터 중국의 어떤 회사에서 저질의 유사제품을 만들어 B사의 상표 등을 부착한 뒤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었다. 그로 인해 B사 제품의 판매량이 줄면서 판매수익도 떨어졌고 동 제품에 대한 중국관련업계의 수요가 빠르게 채워지면서 제품의 수명도 단축돼 B사는 기대했던 충분한 이익 등을 거두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손해를 입은 A사장이 유사제품에 B회사의 상표를 부착해 유통시킨 중국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A사장은 보호받고자 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가 중국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중국회사의 제품이 가짜임을 증명하기가 용이하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범위는 위조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위조 제품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위조 제품을 발견하고 저지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공상행정관리국은 위조 상품 제조회사에 벌금과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넷째,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명령한 손해 배상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상기 A사장은 우선 공상행정관리국의 위조상품 처리 기관에 신고해 위조 상품제조를 저지하고, 동 기관에서 명한 배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