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의 치료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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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7 10:08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A군은 중국인과 사소한 일로 싸웠다. 중국인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지역 공안분국에 A군을 고소하였다.
공안분국은 사건을 조사한 후 A군에게 구류 3일과 인민폐 3백위엔(元)의 벌금 및 치료비로 인민폐 3천위엔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A군은 이에 불복하고 상급 공안국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중국법률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치안관리 처벌조례 제5조에는 ‘민간인끼리의 싸움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등 경미한 사건은 공안기관이 합의를 주선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공안부 관련 서류에 의하면 ‘민간인끼리의 싸움이나 재물 손괴에 의한 합의를 주선 할 때에는 반드시 기록하여 합의과정을 서류로 작성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A군의 경우에는 공안국이 구류 3일과 벌금으로 인민폐 3백위엔을 결정한 것은 공안국 권한내의 결정이므로 번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나, 치료비로 인민폐 3천위엔을 결정한 것은 권한을 초월한 월권행위이므로 인민법원이 다시 판결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