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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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07 10:09본문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중국측 사업파트너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하여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베이징의 모 호텔에 짐을 푼 다음 쉴 새도 없이 미팅장소로 이동하던 A씨는 그만 중국 모 회사 소속의 승용차에 치게 되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A씨는 문제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의 무성의한 언행에 대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라면 그 회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 중국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중국 ‘도로교통사고처리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자는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속회사나 차량 소유자가 대신 배상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자가 회사 직무 중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회사나 차량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 손해배상을 책임진 회사나 차량 소유자는 손해배상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기사에게 배상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알게 된 것과 같이 A씨라면 재정상태가 양호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