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상의 重傷•輕傷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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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0 10:17본문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S군은 평소 성격이 과격했다.
어느날 중국인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으로 이어졌다. 중국인 친구가 휘두른 예리한 흉기에 오른팔 어깨 쪽으로 6㎝정도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S군은 가해자를 고의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공안에서는 고의 상해죄로 취급않고 형사입건도 하지 않았다.
중국 현행법이 부상의 정도에 따른 중상, 경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에서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는 3년 이하 유기징역, 중상인 경우에는 3년에서 7년 유기징역, 사망하거나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둘째, 경상이라 함은 외부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인체의 조직이나 구조에 일정한 정도의 손해나 장애를 일으킨 경우로 중상이나 가벼운 상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면
①팔다리의 8㎝이상 상처
②후유증 없는 골절
③치아가 두 개 이상 부러진 경우
④임산부의 유산 등이 있다.
셋째, 중상이라 함은 피해자가 장애인이 된 경우, 시력•청력을 상실하거나 신체기관•조직 손상으로 그 기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①사지가 절단된 경우
②치아가 7개 이상 부러진 경우
③임산부의 유산과 함께 감염 혹은 출혈 실신한 경우 등이 있다.
중국에서 경상과 중상 혹은 경미한 상처의 판단은 법의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상기 S군의 경우 세부 규정에 의하면 팔다리에 난 5㎝정도의 상처는 경미한 상처에 속하므로 고의 상해죄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치안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 처벌 대상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