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기업의 투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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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0 10:18본문
한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A사장은 북경의 여러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하였다. 해볼 만 하다는 생각에 그는 북경에 음식점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과는 달리 조그마한 식당을 차리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회사형태, 최저 투자자본금 및 자본금 납입방법 등이 궁금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법률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현행 중국법률에 의하면 요식업은 외상독자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저 자본금은 북경일 경우 미화 13만불 정도이다.
둘째, 자본금 납입은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임시영업 허가증을 받고 은행에 자본금 구좌를 개설한 후 자본금을 납입한다.
셋째, 납입하는 방식은 투자금액이 미화50만불 이하일 경우 임시영업 허가증을 받고 난 뒤 혹은 동 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자본의 15%이상을 납입하고 1년 이내에 나머지 부분을 납입할 수 있다.
넷째, 현금납입은 투자자 명의로 된 외국은행에서 송금납입 되어야 하고 설비의 투자는 세관을 거쳐 상품검사국에서 가격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다섯째, 투자가 완료되면 중국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투자납입 증명을 받아 임시영업 허가증을 정식 영업허가증으로 바꾼다.
상기A사장은 자금이 부족하면 우선 납입할 수 있는 15%는 3개월이내에 납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마련되면 1년내에 나머지를 납입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