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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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0 10:20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형사사건에 저촉되었다. 사건을 수사중인 중국공안당국은 A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은행 통장의 돈을 범죄 목적물이라며 가압류 처분하였다. 또한 이를 강제 집행하여 고소인에게 반환하였다. 공안당국의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중국 현행법률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상업 은행법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구좌에 관한 조사•가압류•강제 집행은 법률이 규정한 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요구 할 수 없다.
둘째, 개인구좌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세관•세무기관•감찰기관 등이다.
셋째, 기업구좌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기관•국가안전기관•세관•세무기관•감찰기관•심계국•물가국•공상행정관리국•중국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등이다.
넷째, 은행구좌의 금액을 가압류 할 수 있는 기관은 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기관•세무기관•세관 등이다.
다섯째, 은행구좌의 예금을 강제 집행하여 이전 할 수 있는 기관은 인민법원•세무기관•세관 등이다.
상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사장의 경우는 공안당국이 그의 개인구좌에 가압류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안국을 상대로 이의 신청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