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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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0 10:21본문
중국에서 단순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노동인력 채용 시 신분을 확인한 후 고용절차,고용기간,보수,기타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 회사 내부 채용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얼마 전 인사담당 직원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구직자가 제출한 신분증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다.
그 구직자는 미성년자로 6개월 가까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공안부, 공상행정관리국 및 근로 감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합동 단속기간에 그가 미성년자임이 발각되면서 벌금 3만위엔(元)이 부과됐다. 이러한 경우 중국 현행 관련 법률에 어떻게 규정돼 있고, 위의 처벌이 적절한 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중국의 국가기관,사회단체, 기업, 개인은 만 16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고용기간에 매월 5천위엔(元=7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업소개를 한 자는 1인당 5천위엔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셋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등기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만위엔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A사장의 회사에서 고의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면 그 해당 고용기간 동안 매월 5천위엔씩 쳐서 3만위엔을 부과해야 하나 담당직원의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업무 착오 과실이라면 1만위엔의 벌금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