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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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2 10:29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일반적으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관계로 세무에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었다. 세무기관에서 x월 x일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나오겠다며 통지를 하였다.
세무기관은 조사결과 작년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인민폐 60만위엔(元)인데 장부기재 누락 등의 방법으로 인민폐 4만위엔을 조세포탈하고 인민폐56만위엔만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A사장은 세금포탈액이 인민폐 1만위엔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에 가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조세범에 대한 중국 현행법률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2002년 11월 07일부로 시행된 조세포탈 및 조세거부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세포탈 금액이 인민폐 만원 이상 10만위엔 이하이고 납세액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조세포탈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둘째, 조세포탈액이 인민폐 10만위엔 이상이고 납세액의 30%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조세포탈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셋째, 조세포탈액이 인민폐 5만위엔 이하인 경우 공안기관의 수사 전에 세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죄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A사장의 경우에는 세금포탈금액이 인민폐 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전체납부액의 10%이하일 뿐만 아니라 인민폐 5만위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A사장이 공안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면죄되고 행정처벌만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