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과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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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2 10:30본문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회사의 시설경비로 중국인을 임시 고용하여 근로계약서도 없이 6개월간 근무시키다가 해고하였다. 해고당한 회사의 경비는 노동법에 따른 경제보상금과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다.
A사장은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고, 임시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을 줄 수 있어도 경제보상금은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 A사장은 중국 현행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지 관련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법률관계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실적 고용관계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둘째, 근로계약은 기관이나 법인 혹은 사회단체와 개인간의 계약이다.
셋째, 근로계약은 고용된 사람과 사용자의 예속관계에 의해 회사내규에 따라 출퇴근하며 보수를 지불한다.
넷째, 근로계약은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며 임시직은 비장기적으로 보수를 지불한다.
다섯째, 근로계약은 노동법에 보호를 받는 반면 임시직은 민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A사장은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사유로서 비록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고정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하였고, 경비로 하여금 출퇴근하여 근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적 고용관계로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노동법에 따라 경제보상금과 체불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