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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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2 10:31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몇 년 전에 부인과 사별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A사장은 활발하게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다.그러던 중 소규모 중국 독자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회사의 법률팀에 소속되어 있던 王양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A사장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지기도 했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결혼을 결정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들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0년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그런데 王양은 친정의 형편이 어려우니 30만위엔(元)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친정 부모에게 사주면 결혼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A사장은 이를 수락했다.
결혼 후 2년쯤 지나 성격차이와 이질적인 문화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A사장은 결혼 전에 사준 아파트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중국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결혼 전 상대방에게 준 예물, 장신구, 선물 등은 법률상 증여 행위로 법률상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둘째, 유산이나 증여 계약으로 부부 일방에게 귀속된 재산은 부부 일방의 재산으로 한다.
셋째, 결혼을 전제로 요구한 재산은 결혼 기간이 길지 않거나 증여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이혼 시 상황을 참작해 반환해야 한다.
넷째, 결혼을 전제로 요구한 재산인지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처리한다.
상기 A사장의 경우에는 王양의 친정부모에게 아파트를 사준 행위가 결혼을 전제로 하여 증여한 행위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정상이 참작되면 A사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