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설비수입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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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2 10:33본문
중국에 자동차 부품생산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장가동을 위해 한국에서 최신식 설비를 도입했다. 외상기업 설비 수입의 면세 조치가 폐지됐다는 소리를 듣고 면세 신청 없이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니 관련 세금(관세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설비가격의 35% 정도의 세금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외자기업이 자체 사용 설비를 도입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1997년 이후 외자기업의 설비 수입의 면세조치가 폐지됐으나 ①외자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투자 장려기업 ②제한 을류 기업 ③외자투자연구 개발센터 ④선진기술형 기업 ⑤수출형 기업의 수입 설비는 면세된다.
둘째, 면세로 수입한 설비는 세관에 의해 5년간 관리되는 설비로 세관의 허가 없이 판매, 임대, 저당 등을 할 수 없다.
셋째, 면세 혜택은 성급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항목확인서’를 받아 세관에 ‘수입화물 면세 증명서’를 신청한다.
넷째, 수출기업의 설비수입 면세는 설비수입 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매년 20%씩 5년간 환급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A사장의 경우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은 ‘외자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장려기업에 해당하므로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위의 절차를 거쳐 면세로 수입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