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증이 없거나 경영범위를 초과한 영업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4 09:43본문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A회사는 사업확장 등의 목적으로 3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 2층과 3층은 연구소,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1층은 요식업을 하는 중국인 왕씨에게 임대했다.A회사는 왕씨와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왕씨는 현재 인테리어를 하는 중이며 올 3월에나 개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왕씨가 올 3월 영업집조도 없이 영업을 하다가 공상국에 적발될 경우 건물을 임대한 A회사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2003년 3월1일자로 시행되는 “영업집조가 없는 영업에 관한 단속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단속대상은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체의 건강, 공공의 안전, 안전생산, 환경보호, 자연개발과 관련된 기업이다.
둘째, 단속 내용은 ①영업집조나 기타 비준문건 없이 영업하는 경우 ②허가증과 기타 비준문건을 취득했으나 영업집조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③말소등기가 됐거나 영업집조 기한 만기 후 재등기 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④영업범위를 초과하거나 위법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이다.
셋째, 둘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적발된 경우에는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인민폐 2만위엔(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규모가 크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인민폐 2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넷째, 둘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장소를 제공한 자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인민폐 2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섯째, 공상국의 직권으로 ①영업정지 ②관련업소 및 개인 조사 ③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④자료(계약서, 영수증, 장부 등), 재산(설비, 자재, 물건 등)에 대한 봉인, 복제, 압류 등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영업장소를 조사하거나 몰수 또는 봉인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결정한 결정서가 있어야 하며 15일 이상 몰수 혹은 영업장소 봉인을 할 수 있다.
만약 올 3월에 왕씨가 영업집조 없이 영업을 한 행위가 고발 또는 적발될 경우 A회사는 상기 넷째에 해당되는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 해당되므로 현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임대료로 받은 금액과 인민폐 2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