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결의 강제 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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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4 09:47본문
한국인 A사장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3년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던 중국인과 2000년 3월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했다. 그러다 2001년 중국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은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마침내는 합작계약서상에 약정돼 있는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중국국제결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국 투자자는 중재판결에서 패소한 A사장의 중국 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했다. A사장은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던 시점까지 의심쩍었던 증거자료 중 2가지 문건이 위조서류였다는 것을 강제집행 전에 알게 됐다.이러한 경우 A사장은 중국 법률규정에 근거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중재법과 중국 인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판결의 강제 집행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판결을 청구 할 수 있다.
첫째, 중재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
둘째, 중재 판결이 판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셋째, 중재합의의 구성이나 절차가 위법인 경우
넷째, 중요한 증거가 위조됐거나 부족한 경우
다섯째,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여섯째, 중재위원이 매수됐거나 직권을 남용해 판결한 경우
위의 A사장은 위조서류를 증거로 확보하고 인민법원에 집행중지 신청과 함께 새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