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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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4 09:51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중국인 왕 모에게 인민폐 10위엔(元)을 빌려주었다. 그 시점이 2000년 5월1일이었다. 2001년 6월경, 즉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갚지 않자, A사장은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넌지시 건넸다. 이에 왕 모는 2001년 7월3일 30일 내에 갚겠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02년 8월까지도 갚질 않았다.
A사장이 왕 모에게 차용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하자, 왕 모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2002년 4월31일(2년이 지난 시점)에 완성되었으므로 A사장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왕 모가 제기한 소멸시효에 대한 중국 법률규정을 알아보자.
첫째, 일반 채무의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률은 채무반환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둘째, 인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품하자로 인한 보상, 임대료 청구, 유치물에 대한 보상 등은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한다.
셋째,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시효가 중지된다.
넷째, 소송제기, 채무자의 권리이행에 대한 주장, 채권자의 권리이행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위의 A사장의 경우는 왕 모씨의 채무 반환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시점(2001.7.3)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2003.7.2)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은 왕 모로 하여금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변제해줄 것을 판결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