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의 부동산 중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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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4 09:53본문
북경에 유학하고 있는 A군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부탁으로 이런 저런 잔심부름을 많이 하는 편이다.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내일 북경에 도착하는 B군이 살 아파트를 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B군은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500위엔(元) 정도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군은 대가 없이 도와주고 싶었으나 B군이 내건 조건을 맞추느라 이래저래 들어간 경비와 낭비한 시간을 생각해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군의 도움으로 B군은 집 주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입주일자 2일 전에 집 주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B군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때 A군은 B군에게 500위엔을 중개료로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계약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면 위탁인은 중개인에게 중개료를 지급해야 한다.
둘째, 계약법에 따라 중개인은 계약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계약이 성립됐을 경우에는 중개인이 중개료를 요구할 수 없고 만일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A군이 둘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B군에게 중개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