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인민폐와 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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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7 10:23본문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그런데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 런민삐(人民幣) 500위엔(元)이 들어있는 채로 바지를 세탁기에 넣어 빨아버렸다. 그런데 다행히 호주머니에 있던 돈은 훼손되지는 않고 변색이 돼있었다. A군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 돈을 내밀었을 때 상점에서 위조지폐라며 받기를 거절할 경우 중국의 현행법에 근거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1)지폐의 4분3 이상이 남은 경우
(2)지폐의 오염, 불에 그을림, 기름에 의한 변색, 부식 등의 경우
(3)인쇄 과정에서 잘못 인쇄된 경우
(4)동전에 구멍이 났거나 찌그러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액면가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둘째, 입법예고에 의하면 지폐의 2분의1에서 4분의3까지 남은 경우에는 액면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셋째, 중국인민은행은 위조지폐를 몰수할 수 있고, 런민삐 20매 이상, 외국지폐 10매 이상의 위조지폐는 공안국에 신고해야 한다.
위의 A군의 경우는 인민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위조지폐 여부를 감정받고 위조지폐가 아닌 변색된 지폐를 증명해 전액을 교환받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