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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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7 10:26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이 밀수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공안국에 잡혀갔다가 구속당한 A사장은 보석금을 납부하고 친구가 보증을 서 줘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그런데 2달에 걸친 공안기관의 수사에도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밀수혐의가 풀리게 됐다. A사장은 2달 동안 공안기관에 출두한 것, 정신적 고통 그리고 경비상의 손해 등을 이유로 하여 중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경우 A사장은 중국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중국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알아보자.
중국 현행법에는 첫째 범죄사실이 없거나 중대한 범죄혐의가 없을 경우에 착오로 형사 구류한 경우.
둘째 범죄사실이 없는 자를 착오로 구류한 경우.
셋째 유효인 판결에 의해 집행중인 자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넷째 사법기관의 고문, 구타 등 폭력행위로 공민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다섯째 사법기관에서 무기나 형구로 공민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에서 말한 A사장은 비록 억울하게 수사를 받아 재산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손해를 입었지만 중국 국가배상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