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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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9 09:47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 성격상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다. 그런데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출퇴근의 편리를 위해 엔진을 장착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출근길에 트럭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출근길에 생긴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회사에 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가를 알아보자.
첫째 도로 교통관리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자전거와 손수레에는 엔진을 부착할 수 없으므로 직원에게 발생된 교통사고의 주요 책임은 직원에게 있다.
둘째 2003년 4월 16일 국무원에 통과된 ‘산재보험조례’에 의하면 출퇴근 중에 발생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
셋째 ①범죄나 치안관리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 ②음주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③자해나 자살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하지 않는다.
넷째 직원이나 유족은 산재를 주장하고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회사에 거중 책임이 있다.
위에서 말한 A사장의 경우에는 공안국에서 발급한, 직원이 주요책임을 진다는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회사 측 증거로 제시해 치안관리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면서 산재로 처리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