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집조의 年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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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9 09:49본문
북경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받아야 할 녠 (年檢)을 받지 않아 영업집조(營業執照)가 말소됐다.A사장은 기업의 영업집조가 말소된 지 1년 뒤 다시 북경시에 동일한 회사이름으로 투자를 하려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 중국 현행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없는지 알아보자.
첫째, 모든 기업은 매년 일정기간에 회사의 재무보고서와 함께 공상행정관리국에 녠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공상행정관리국은 ①기업명칭사용 ②주소지 ③법정대표의 변경 ④자본납입 ⑤기업의 형태변경 ⑥경영범위 준수 ⑦영업집조의 위조•변경•임대 ⑧6개월 이상 휴업 여부 ⑨기타사항 등을 심사한다.
셋째, 녠 을 통과한 기업은 A급(공상행정관리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한 신용기업)과 B급(법규를 위반한 기업)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A•B급의 라벨을 영업집조상에 부착한다.
넷째, 녠 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후 30일 내에 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업집조를 말소시킨다.
다섯째, 업업집조가 말소된 기업은 3년 이내에 동일한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정대표는 3년 이내에 동일 지역에서 법정대표를 담임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은 북경지역에서는 동일한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또 법정대표도 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