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분실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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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9 09:52본문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여행을 좋아한다. 그는 중국 서부의 다소 이국적인 모습을 느껴보기 위해 우루무치(烏魯齊木) 여행을 감행했다. 우루무치를 다녀와서 베이징의 한 필름 현상소에 필름을 현상비와 함께 맡겼다.그 다음날 사진을 찾으러 갔을 때 현상소 주인이 필름을 분실했다며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과 함께 현상비와 필름 값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A군은 베이징에서 우루무치를 언제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거니와 자기만의 추억이 가득 담긴 사진을 분실했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하기 그지없었다.이런 경우 A군은 중국 법률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중국 민법통칙 제4조에는 “민사활동은 자의성, 공평성, 평가보상, 성실신용의 원칙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에 관한 해석"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인격을 갖춘 상징적 의의에 관한 기념물품이 침권행위로 인해 멸실됐거나 손괴된 경우 물품 소유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돼있다.
위의 A군은 우선 필름현상소와 협의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해 법원에 제소하면 일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