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의 이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19 09:53본문
북경에서 유학하는 A군은 요 며칠 발생한 황당한 일로 인해 고심을 하고 있다. 며칠 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옆방의 중국학생이 강아지를 구입한 후 강아지 이름에 A군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었다. 중국 학생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강아지 이름을 부른다거나, 강아지를 꾸짖는 말과 행위 속에서 A군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됐다. 이러한 경우 A군은 중국 현행법률에 따라 중국학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민법통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면 “공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가진다. 공민인격의 존엄성은 법률로 보호되며 모욕이나 비방 등의 방식으로 공민이나 법인의 인격이 손상돼서는 안된다”라고 돼있다.
둘째, 중국민법통칙 제120조 규정에 의하면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인격권 등이 손상됐을 경우 침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그러므로 위의 A군의 경우에는 중국학생의 침해 사실이 고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이므로, 중국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민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이 수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중국민법통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면 “공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가진다. 공민인격의 존엄성은 법률로 보호되며 모욕이나 비방 등의 방식으로 공민이나 법인의 인격이 손상돼서는 안된다”라고 돼있다.
둘째, 중국민법통칙 제120조 규정에 의하면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인격권 등이 손상됐을 경우 침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그러므로 위의 A군의 경우에는 중국학생의 침해 사실이 고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이므로, 중국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민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이 수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