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쟁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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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21 10:03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생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A사장이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아직 생소한, 희소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현재 A사장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쟝쑤성(江蘇省)에 소재한 중국 ○○○유한공사뿐이다.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중국 ○○○유한공사의 제품은 A사장의 제품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고 한다. 최근 들어 이 제품의 한국 수출이 저조해지고 중국 내수시장 수요가 확대될 기미가 보여 중국 내수시장 판매전략을 강구하고 있던 A사장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풍부한 경쟁력을 갖춘 중국 ○○○유한공사가 A사장의 회사를 겨냥해 원가 이하의 덤핑판매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 중국 회사의 행위가 적법한지의 여부와 A사장이 중국 현행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 ‘부당경쟁방지법(2003년 11월1일 시행)’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간에 공모, 협의, 결의 등 형식으로 (1)가격통일, 유지, 변경 (2)생산수량 제한 또는 공급량 조정 (3)입찰이나 경매 시 가격을 담합하는 형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둘째, 시장독과점의 입장을 이용해 (1)상품도매상에게 강제로 판매가격을 지정 (2)폭리행위 (3)원가이하의 덤핑판매 (4)판매 대상에 따라 차별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셋째, 부당경쟁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격 주관 물가국에 이의를 제기해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넷째, 부당경쟁 행위가 인정되면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인민폐 3만위엔(元) 이상~30만위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영업집조를 취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