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기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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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21 10:07본문
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 중국 유학 시 B군의 의사에 따라 단독아파트에서 생활하되,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A사장의 의사를 받아들여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위와 같은 중국 유학생활을 하게 된다면 B군은 중국 현행법상 어떻게 저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부모 혹은 후견인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부양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둘째, 중국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후견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단독으로 거주하게 할 수 없으며 만약 단독 거주하게 할 경우 공안기관은 부모나 후견인에게 훈계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셋째, 중국 노동법 제15조와 제94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금지한다. 단, 문예•체육 등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고용이 발견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의 A사장과 아들 B군은 둘째•셋째에 해당되므로 단독거주와 취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B군은 6개월 후인 만 16세 이상이 될 때까지 계획을 유보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