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표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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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21 10:08본문
한국 상사주재원으로 중국에 파견 나왔던 A과장은 한국본사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사무소를 철수하게 됐다.당시 외자기업을 경영하던 친구의 제의에 의해 A과장은 그 회사의 이사(董事)를 맡게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클레임 등으로 인해 A과장이 이사로 있던 그 회사는 청산을 하게됐다. 그 회사가 청산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A과장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는 지인들의 덕분으로 자신을 법정대표로 하는 독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 공상행정관리국이 A과장에게 "법정대표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법정대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변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A과장로서는 난감할 따름이었다.이런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의 거절 사유와 그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중국 현행법에 근거해서 알아보자. "중국기업 법인법정대표 등기관리규정"에 따르면 "아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정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첫째, 민사 행위능력이 없거나 한정치산자
둘째, 형집행 중이거나 공안기관 혹은 안전국의 현행 수배자
셋째, 뇌물죄, 재산에 관한 죄, 시장경제 질서 위반에 관한 죄 등의 범행 집행 후 혹은 정치권리 박탈 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와 기타 범죄행위로 복역 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넷째, 경영악화로 파산된 기업의 법정대표, 이사, 총경리를 담임한 자로 파산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섯째, 영업집조가 말소된 기업의 법정대표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여섯째, 개인부채의 금액이 과다한 자로 채무변제 만기일이 도달했는데도 상환하지 않은 자
A과장의 경우는 넷째의 경우에 해당돼 법정대표 자격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