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과 이혼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24 10:01본문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한-중 국제결혼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김사장은 혼인신고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됐고 왕양의 미혼공증 또는 결혼공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곳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김사장은 왕양과 중국에서 혼인신고 수속을 먼저 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한 친구를 통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던 중 중국의 혼인등기조례 또한 개정됐음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 김사장이 개정된 ‘중국혼인등기조례’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외국인 관련 사항을알아보자.
첫째, 개정된 “혼인 등기조례”는 2003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둘째, 외국인과 중국인이 결혼등기를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의 등기기관은 성급 인민정부 민정부서 혹은 민정부서가 지정한 기관이다.
셋째, 결혼등기 때는 한국인은 여권과 한국에서 공증한 미혼증명서를 법무부 확인을 거쳐 주한 중국대사관이 인증한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심사받고 당일 결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넷째, 이혼등기 때는 여권과 결혼증 및 쌍방당사자가 서명한 협의이혼서를 제출하면 심사받고 이혼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섯째, 결혼의 기준은 ①법정 결혼연령 ②)결혼 의사표시 ③혼인상태 여부 ④3대 이내 직계, 방계혈족 여부 ⑤결혼 부적당 질병 여부 등이다.
이혼의 기준은 의사표시 2)자녀부양, 재산 및 재무 처리 의사일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