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장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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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28 09:53본문
북경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고자 하는 A사장은 외상독자기업 설립과 실내장식을 동시에 진행했다.서비스업은 실내장식이 중요하나 건축업자와의 트러블로 인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A사장은 건축업자간의 실내장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약정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또한 실내장식에 필요한 건축재료의 구입은 A사장이 잘 아는 상점에서만 구입하도록 약정했다. 실내장식이 끝난 뒤 사용된 건축재료를 지정 상점에서 구입하지 않아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사장이 계약위반을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럴 경우 현행 중국법률에 의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 건축법 제25조규정에 의하면 “건축업자는 상호간의 계약에 근거해서 건축에 필요한 건축재료와 설비를 구입해야 한다. 단, 건축을 위탁하는 자는 건축에 필요한 건축재료나 설비를 지정된 공장이나 상점에서 구입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둘째, 중국 계약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라고 돼있다.
그러므로 A사장의 경우 지정된 상점에서 건축재료를 구입하도록 한 실내장식 계약조문은 무효이므로 계약위반을 청구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만약 장식에 하자가 있다면 실내장식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