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희롱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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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31 09:41본문
중국에서 여성에게 외설적인 사진 또는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성희롱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중국 선전(深천<土+川>)시가 다음달부터 처벌가능한 성희롱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여성인권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랴오닝(遼寧) 등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28일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여성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소송을 낼 권리를 보장해왔으나 어떤 행동이 성희롱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성희롱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선전시의 새 규정에 따르면 우선 음란물과 선정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은 당연한 성희롱죄 소송대상이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가 특정 사무실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보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은 문제의 사무실 문을 투명 유리로 바꾸도록 했으며 피해자는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있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희롱의 경우 증거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성희롱 사례가 접수되면 시 당국이 해당기업 또는 기관에 성희롱 중단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특정기업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여성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서한을 받을 경우 제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라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근로자의 성희롱 방지와 중단 요구를 노동계약조건으로 명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