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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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31 09:54본문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측과 합자 의향서를 교환한 후 두 달만에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준수한 일방에게 인민폐 500만위엔(元)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계약했다. A사장은 투자 준비를 하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중국측이 관련상급기관의 비준 받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중국측의 상급기관이 사업 전개에 동의하지 않아 합자계약서를 지역상무국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파기됐다. 이에 대해 A사장은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근거로 인민폐 500만위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알아보자.
첫째 계약의 성립은 계약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와 외적형식의 일치로 성립되나, 계약의 효력 발생은 계약당사자의 민사행위 능력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내용이 합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 특정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 것에 불과하나, 계약의 효력은 계약 준수의 의무가 부과돼 법률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해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계약의 성립은 계약 효력발생의 전제조건의 일부에 불과하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야 계약으로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계약 성립의 위반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신뢰이익의 손실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지만 계약 효력발생 후의 계약 위반은 계약내용의 위반이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금배상 등을 포함해 간접손해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합자투자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상무국의 비준이 있어야 계약효력이 발생하나 상기 A사장의 경우 서명날인으로 계약은 성립됐으나 계약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인민폐 500만위엔은 요구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므로 서명날인 후 투자준비 중의 손실을 증명해 직접 손실을 본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