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구매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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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02 10:38본문
한국인 A사장은 중국 현지법인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 외에 부차적인 제품이나 외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다른 제품을 변통적인 방법으로 수출한다. 수출을 주선하는 오퍼상을 하는 것이다. A사장은 양자간의 매매계약, 즉 수출입 경영권을 소지한 중국회사와 외국 바이어간의 계약을 주선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 등으로 사업을 해 왔다.그러나 A사장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중국회사의 명의로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자금결제나 증치세 환급 문제, 경쟁업자와의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물량이 많아지고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적법한 수출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그러나 중국 현행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무역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이러한 상황에서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의 사업은 없는지 알아보자.
첫째, 관련 법률은 ‘외상투자수출구매센터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2004.1.17 시행)”에 따른다.
둘째,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해 수출만 전문으로 하는 외상독자, 합자,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동 법인 설립 시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3000만위엔(元)이다.
셋째, 수출구매센터는 성(省)급 상무국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기관은 상무부다.
넷째, 수출한 제품의 원부자재를 수입해 타 기업에 위탁가공을 하거나 조립 생산해 수출구매센터 명의로 수출할 수 있다.
다섯째, 수출에 따른 증치세 환급도 수출구매센터 명의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수출구매센터가 면세로 들여온 원부자재로 생산한 제품은 수출을 해야 하나, 성급 상무국의 비준을 받아 원자재 수입에 따른 면세된 세금을 납부하면 내수판매도 가능하다.
위의 A사장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외국인 투자무역회사보다 수출구매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등록자본금이 부족하면 중국측 합자 대상자를 물색해 합자형태의 수출구매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